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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자 신고(익명)

당사 임직원이 내부 직원의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익명 내부자 신고 채널입니다.

신고대상

임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위법, 부당한 사항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시 내부통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
제보유형
  • 1.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투자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2.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3.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  • 4.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  • 5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  • 6.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
보호원칙

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써 보장되며, 신고자에게 일체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.